제소전 화해 신청
신청인 :
성명 : ○ ○ ○ (임대인)
주소 :
피신청인
성명 : ○ ○ ○ (임차인)
주소 :
명도청구의 화해
□ 신청취지
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해 화해조항 기재 취지의 재소 전 화해를 신청합니다.
□ 청구원인
1.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2. ○. ○ 신청인 소유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○○○ 위 지상 건물 ○층을 보증금 ○○○○원 기한 1년 월 임대료 ○○만원 매월 ○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2. 이러한 계약에 관해 후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쌍방간에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어 이 사건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□ 화해조항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○층 전부를 임대계약 만료일은 2013. ○. ○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.
2. 피신청인은 2012. ○. ○부터 2013. ○. ○ 까지 매월 임대료 ○○만원을 월 ○일에 지급한다.
3. 피신청인 월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 기간 이익이 상실되고 사무실을 즉시 명도한다.
4. 피신청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.
5.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.
□ 첨부서류
1.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
2.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
2012. ○. ○
위 신청인 ○○○ (임대인) (인)
○○지방법원 귀중